항운노조·하역업체·해운조합·청해진해운 관계자 ‘업무방해’ 등 혐의

검찰이 세월호의 화물 과적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항운노조 간부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항운노조 간부 1명과 하역업체 간부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1명 등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결탁해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청해진해운 등에 실리는 화물량을 실재보다 적게 책정해 규정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항운노조와 하역업체, 해운조합은 화물 과적을 방조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