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벌금 700만원, 간부 2명 징역6·8월에 집유2년

세월호 침몰사건이 벌어진 당일 만취 상태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형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제주지부장 김모(6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또 간부 김모(46)씨와 이모(47)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16일 밤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 세 명 모두 폭력 전과가 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 판사는 “피해 경찰이 처벌을 원치 않고, 당시 상황을 오인해 벌어진 점을 감안했다”면서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법정 앞에서 저마다 판결 결과를 물으며 수선스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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