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42평 아파트·회사지분20% ‘뇌물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제주도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로 양 사장을 29일 구속 기소했다.
양 사장은 지난 2011년 1월~4월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으로부터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심의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사장은 또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 사업 등을 지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월임료 5400만 원 상당의 아파트(42평형)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6월 제주관광공사 직영면세점에 김 전 회장 소유의 화장품 회사의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6000만 원 상당의 회사 지분 20%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한 바있다.
또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도록 주선한 인테리어업자 임모(61)씨와 인쇄업자 조모(62)씨 등 공범 2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제주 판타스틱 아스시티’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양 사장을 비롯한 4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뒷돈을 제공한 건설업자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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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asy0104@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