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31일 오전6시~오후6시까지 운영

6·4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31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3506곳) 아무 곳에서나 미리 투표를 할 있다고 29일 밝혔다.

투표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인 6월4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작성일인 5월13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지(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에 한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이유인 즉,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 해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소’는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및 모바일 앱 ‘선거정보’나 포털사이트에서 ‘사전투표’라고 검색만 해도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을 갖다대 ‘통합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때 투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이 맞는지 거듭 확인한다.

본인 확인절차가 끝나면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총 5장(제주지역)의 투표용지가 발급된다.

관외선거인(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에게는 투표지를 담을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지급된다.

이때 투표용지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명 입력장치에 서명하거나 지문 입력장치에 지문을 갖다대야 한다.

이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우편봉투(관외선거인만 해당)에 넣은 뒤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를 마치면 투표사실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 기록돼 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질서유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투표권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로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 만큼 꼭 투표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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