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7일 전부터 5일간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안내해야

6·4지방선거가 7일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앞으로 5일간 소속 근로자들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지침을 공표하며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기업·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투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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