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무단 이탈을 도운 2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S(28·중국)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S씨는 지난 2월 브로커로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다.

마지막 범행 당시에는 배당금이 올라 400만원을 받기로 했었으나, 미수에 그쳐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가 이탈은 도운 중국인은 총 9명으로, 이 중 단 한 명만 김해공항까지 이동시켰다.

윤현규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며 "제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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