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정 이용해 학부모 1500여명에 선거문자 발송

▲ K후보가 J학교 계정으로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선거문자.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K후보가 자신이 재직했던 학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퇴직 후에도 학교 계정을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선거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J학교 측은 지난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교장인 K후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J학교 측 관계자는 “K후보가 4월말~5월초쯤 선거운동 차 학교에 들러 교무실 마다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이때 비번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한 것 같다”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학부모가 전화와서 (학교 이름으로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즉시 학교에서 한 일이 아님을 밝히고 K후보에게 정정문자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디는 재직했을 때도 계속 썼으니까 알 수 있지만, 비번은 우리가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며 “아무리 전 교장이라도 학교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했기 때문에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제주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며, 고소 당일 학교측 관계자 등은 오후 3시45분부터 8시까지 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K후보는 지난 17일 개소식에 앞서 J학교 아이디로 대량문자발송서비스에 접속해 학부모 1500명에게 개소식 참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학교 이름으로 특정후보의 선거 관련 문자가 오자 한 학부모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학교와 제주시선관위, 제주도교육청에 신고했다.

논란이 일자 K후보는 “아이디가 없어서 학교 아이디를 빌려 사용한 것이다. 발신인을 바꾸려 했지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결국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3일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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