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 판단 흐리게 할 수 있어” 우려

오는 29일부터 6월 4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은 이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금지기간 중이라도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29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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