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보조금 아냐…제주시 처분 무효화”

제주시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제주시내 모 민간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이 족쇄를 풀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 현모(48)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제주시가 현씨에 내린 원장 자격 정치 처분과 530여만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씨가 운영비 관리계좌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된 보육비용 중 일부를 사용했다. 그러나 보육비용이 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7일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를 실시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현씨가 어린이집 운영비 관리 계좌에 보관 중이던 보조금 2600여만원을 보육교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에 현씨에게 원장 자격정지 1년과 더불어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씨는 “제주시가 교부한 보조금 사용목적에 퇴직적립금 항목은 없고, 보육지원금, 개별보육료와 혼화돼 어린이집 운영비가 된 것”이라면서 “운영비관리 계좌에서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이체한 돈은 보조금이 아니고 고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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