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편취액 회복조치…공무원 신분 잃는 건 가혹”

▲ 제주지방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도민 혈세를 빼돌린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임모(59)씨와 문모(59)씨, 윤모(54)씨 등 3명에 대해 23일 전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간 부하직원을 시켜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윤씨는 560여만 원, 임씨는 440여만 원, 문씨는 16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윤씨와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면해줬다.

윤 판사는 “간부급 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청렴한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시켜 이익을 취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 판사는 “이미 부당수령한 금액과 그 2배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행정기관에 납부했다. 피고인들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만드는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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