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설치…“영향력 행사 퇴직 공무원 잡아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도내 민관유착비리 등 고질적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감독기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독기능을 약화시키는 범죄다.

전직 고위 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대표, 감사 등으로 취업해 정부의 감시와 감독 기능을 약화시킨 경우도 포함된다.

검찰은 최근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의 근저에는 이같은 ‘관피아’로 대변되는 민관유착 등 고질적 부정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1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진행하고, 수속조치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한 것이다.

제주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고기경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검사 6명, 수사관 18명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피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위해 ‘민관유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일반전화는 1301이며 휴대폰은 064-729-4614으로 신고하면 된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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