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횡령 등 법인 자체 조사…법인 "조사결과 상당수 의혹 사실 아니"

일부 교직원·학부모, 조사결과에 의문…10여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제출

제주지역 모 사학재단 사무국장이 인사 비리와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가벼운 사안이라며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초 모 고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내부 비리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지검과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재단 사무국장 K(52)씨다. 고발장에는 K씨가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교과서 등 학교 비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관사나 학교시설을 빌려준 뒤 개인 명목으로 대여금 등을 챙긴 의혹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고발 사항이 무려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학교법인은 지난해 학교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자체조사를 벌이고 K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자 의구심을 품은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검찰에까지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법인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고발된 내용이 14가지나 된다. 모든 의혹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이 중 3가지 정도만 사실이었다”며 “이에 대해서만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확인된 3가지 중 학교법인이 확인해준 것은 졸업생이 기증한 교과서 판매 대금 횡령 등이다.

이 관계자는 “졸업생들이 두고간 교과서를 판 돈을 행정실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 챙긴 것은 사실이었다”며 “챙긴 돈을 직원들 출장비용으로 주기도 했다지만, 징계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2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인사 비리 의혹은 직원들끼리 술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였을 뿐, 돈을 줬다는 사람을 불러 물어봐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며 “자칫 허위사실유포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K씨가 평소 불같은 성격이라 적을 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서로간에 불만이 쌓이고 화해가 안되니까 고발조치까지 한 것 같다”며 “K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맡은 제주지검 특수부는 최근 고발인들을 불러 고발장에 적힌 내용에 대해 확인한 상태며, 조만간 K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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