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양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1년 양 사장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됐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안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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