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볼라드 ‘적합’ 단 한 곳도 없어…전면 개선 요구

▲ 서귀포시 지역 볼라드 설치현황. 말뚝 간격은 1.5m 내외여야 하지만 전체의 71%가 이를 어기고 있었다.

교통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아주는 ‘볼라드’가 인도 위의 무법자로 전락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미비로 인해 오히려 위험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제주장애인모니터링센터(이하 제주인권포럼)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지역 볼라드의 심각한 설치현황을 고발하며 전면 개선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달간 구 서귀포시 지역 횡단보도 및 인도진입로에 설치된 볼라드 98개소(298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높이가 부적합한 곳이 84%에 이르렀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절한 볼라드 설치기준은 80~100cm이지만 이를 준수한 곳은 16곳에 불과했다.

지름 역시 적정기준이 10~20cm이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은 30%에 불과했다.

또 볼라드 간격이 좁은 경우 휠체어의 이동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말뚝의 간격은 1.5m 내외로 해야 하지만 71%가 이를 어겼다.

▲ 파손된 볼라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서귀포시 지역 볼라드 중 무려 27%가 파손돼 있으나 이에 대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파손된 볼라드.
볼라드 재질의 경우 98곳 중 돌 41곳, 금속 12곳, 우레탄 16곳, 기타 18곳으로 볼라드 기준에 적합한 탄성재질의 볼라드는 단 한 곳에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것은 볼라드 앞 점형블럭 설치 부분이었다. 점형블럭은 시각장애인에게 전방에 충돌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장치다. 하지만 정확하게 설치된 곳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제주인권포럼은 “볼라드의 설치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도의 폭이 좁거나 가로수 등이 볼라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불필요한 장소의 볼라드를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볼라드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기적인 현장 검진을 실시해 볼라드 파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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