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운노조-D하역업체-해운조합 압수수색…‘업무방해’ 혐의 입증 주력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화물과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화물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화물 과적을 공모한 혐의로 제주항운노동조합 제주시지부와 D하역업체,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제주항운노조와 D하역업체를 상대로만 수사를 벌였으나 수사망이 해운조합까지 넓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청해진해운 등에 화물을 과적한 것으로 보고, 제주항운노조 근로자 A씨를 비롯해 하업업체 관계자, 해운조합 간부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제주항운노조 근로자 A씨는 지난달 29일 세월호의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투명한 화물적재를 요구하며 제주항운노조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인 인물이다.

당시 A씨는 항운노조가 청해진해운과 D하역업체와 결탁해 조직적으로 화물 적재량을 속여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이들이 조직적으로 여객선에 실리는 화물량을 실재보다 적게 책정해 규정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실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의 화물 과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A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에는 청해진해운 여객선사 하역 작업을 담당하던 현장반장 B씨의 음성이 녹음됐다.

B씨는 이 파일에서 “화역업체가 트럭 1대에 실린 화물중량을 10.3t을 책정해 제주로 보냈지만 실질적인 화물량은 20t 보다 더 나간다”며 “인천에서 남모 부장(청해진해운 간부)이 화물중량 책정을 좌지우지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업체와 항운노조간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서 “이익을 위해서는 화물량을 솔직하게 맞추기 어렵다. 서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같은 ‘차떼기’ 방식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에 부합하는 압수물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합수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조사중인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주최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항운노조와 하역업체, 해운조합이 짜고 화물 과적을 방조했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운노조와 하역업체, 해운조합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청해진해운의 과적 실태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해운조합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지난 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함께 운항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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