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우근민 제주도지사와의 내면적 거래 파문을 일으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항소했다.

한동주 전 시장은 지난 9일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시장은 지난 8일 재판에서 원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형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 지사가 당선되면 서귀포시장을 연임해 서귀포고 출신 동문들을 돕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선거운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서귀포 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직위를 막론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우리사회가 뿌리 뽑아야 하는 학연, 파벌을 조장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한 전 시장과 변호인 측은 “발언 사실은 모두 사실이나 선거운동 취지는 없었다”면서 “서귀포 현안에 대해 동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도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한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누가 봐도 뻔히 선거 조장인거 아는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이상한 말만 하니까 판사가 형을 높게 준 것 아니겠느냐”면서 화를 키운 한 전 시장의 변론 태도를 지적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근민 도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및 내면적 거래 등의 발언을 한 혐의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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