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옛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의 위기…③

도민과 대학생들 위해 활용 못해 장기간 방치해 정부로 넘어갈 처지

▲ 옛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건물 전경.
제주도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건물이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아까운 건물 하나가 허술한 관리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제주대가 관리권을 맡은 지 3년이 지난 옛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건물.

지난 2009년 12월 입주 기업들이 제주테크노파크로 이전한 뒤로 옛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은 활용되지 못하고 4년5개월째 ‘애물단지’로 전락한 신세다.

2009년 이후 이 건물은 제주도에 기부 채납됐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인 서귀포의료원 신축 부지와 제주도 소유 진흥원 건물과 부지 맞교환이 이뤄졌다. 이후 제주대가 관리하게 됐지만 3년간 활용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다.

문제는 건물을 활용하지 않다보니 정부로 반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주도민 또는 제주대 학생들을 위해 활용돼야 할 건물이 뚜렷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현재 교과부 소유 ‘국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지칭한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부동산·동산의 일부 및 권리를 지칭한다.

국유재산의 경우 5년 이상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용도를 폐지해 타 부처나 민간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에 국유재산 현황 조사와 관리 실태 점검을 위임한다.

실제 조달청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4년도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확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옛 지식산업진흥원 간판 자리에 남아있는 페인트자국과 무성한 담쟁이덩굴.
특히 국립대학교의 학교용지 같은 경우 장기간 사용 없이 유휴상태인 사례가 많아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3~6월까지 국가 소유 유휴행정재산 건물부지를 조사한 결과 “국립대 학교용지나 청사신축검토부지 중 유휴상태로 장기간 보유한 사례가 많다. 용도 폐지돼야 할 토지는 행정목적 외 사용 중인 1078필지 중 68.2%인 735필지”라고 밝힌 바 있다.

옛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이 전수조사를 통해 용도 폐지된다면 제주도민과 제주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국유재산 하나가 허망하게 날아가는 셈이다.

특히 해당 건물은 소규모 벤처기업 육성으로 ‘지식산업 요람’이 될 수 있던 만큼 관리를 담당하는 제주대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29.6%다. 전국 평균인 50.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듯 빠듯한 살림에 있는 국유재산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지난 3년간의 ‘허송세월’ 보낸 탓에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 먼지만 쌓여가는 옛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건물이 다시 도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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