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재범, 엄중 처벌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을 더 얹어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제주법원장)는 살인미수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 28일 새벽 0시 35분경 제주시내 모 식당 앞에서 A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이를 말리자 앙심을 품고 다음날 식칼을 이용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행히 현장에 있던 남편이 고씨의 흉기를 빼앗아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왼팔 부분을 찔려 전치 6주의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방법과 도구, 찌른 부위, 상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선고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원심 재판부는 “고씨는 지난 1986년 8세 여아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중 특별 감형돼 2008년 출소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5년이 지나 또 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고씨 역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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