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업무방해를 한 것도 모자라 이를 신고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상해 및 협박까지 가한 5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9시30분경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집에 세 들어사는 A씨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업무 방해를 한 혐의다.

김씨는 이후 12월 5일경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뿐만아니라 이날 오후 6시35분경 A씨의 식당을 찾아 A씨의 멱살을 잡아 벽을 향해 밀치는 등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또 이틀 뒤인 12월 7일 오후 8시 40분경 B씨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생명부지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유치장에 입감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A씨의 식당 영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보복을 목적으로 상해 및 협박까지 가했다”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및 상해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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