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코앞에 둔 학교 ‘전전긍긍’…“대책도 없이 무작정 금지?” 지적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후속 안전대책으로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약금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금지부터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21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수학여행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현재 학생·학부모 등의 불안을 감안해 1학기에 예정된 수학여행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올해 1학기 중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련활동은 중지하기로 했다.

또 여름방학 체험학습 등에 대비해 수련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교원들의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 차관은 “해수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박·항공 사고 관련 매뉴얼을 보강해 학교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학생 안전이 담보된 현장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 보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수학여행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출발일을 코 앞에 둔 학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1인당 35만원이나 되는 위약금의 문제로 22일부터 26일까지 계획된 중국 상해행 수학여행을 강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제주외고 A교사는 “학교 일정이 끝날 시간에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져 당황스럽다. 아직 도교육청에서 공지가 온 건 아니”라며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는 걸로 알고 집으로 돌아갔다. 교사들끼리 긴급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수학여행 전면 금지 지침을 공지하면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이렇다 할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교육국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공문으로 받지 못했다”며 “예외 없이 당장 전면 중단인지, 공지 기간이 있는건지 파악해 각 학교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위약금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어서 일부 학교의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답을 내놓기 어렵다”면서 “여행사 마다 표준약관이 달라 문의하고 있다. 5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여행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명령이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법 조항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어 과연 이번 수학여행 전면 금지 조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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