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딸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9시20분경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딸이 임대해 살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제주시내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김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방 침대보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훼손한 점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가정불화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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