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뒷돈 오고가…검찰, 중간책 M씨와 가담한 건설사 직원도 기소

사립학교 부지를 불법으로 매각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건설업체 대표이사, 부동산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학교 부지 매매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모 사립고 법인 이사장 B(5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돈을 건넨 Y건설 회장 O(6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를 알선한 M(49)씨도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Y건설의 자회사 임원 D(69)씨를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사장과 브로커가 소유한 부동산을 추징 보전조치 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법인 총괄이사로 재직할 당시 M씨로부터 '학교부지를 매각해 부동산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M씨의 알선으로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원의 신용대출 이익을 챙긴 혐의다.

B씨는 또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자금이 떨어진 M씨와 공모해 O씨로부터 '학교부지를 매각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억원을 받아 챙긴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O씨와 D씨는 공모한 뒤 B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씨와 M씨에게 1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M씨는 B씨와 공모한 뒤 O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사장 B씨는 부지 매각 대가로 15억원의 금품 및 19억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아 개인사업 자금 및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부동산브로커 M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차명계좌에 불법수익을 입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교묘히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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