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여원 오고 간 정황 포착…중간매매자 구속

제멋대로 학교부지를 매각하려 한 제주도내 모 사립고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학교부지 매매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모 사립고 법인 이사장 B(59)씨와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O(69)씨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간역할을 한 M(48)씨는 배임수재와 중재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사장 B씨가 재단 소유의 교육부지를 재단 의결도 없이 건설사 대표 O씨에게 매각하면서 10억여원이 오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M씨도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단 의결 없이 학교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명의로 돈을 받은 이사장 B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또 학교부지인 걸 뻔히 알면서 이를 사들이기 위해 B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O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당사자마다 말이 다 달라서 오고 간 돈의 액수가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B씨는 10억여원을 받고, O씨는 5억여원을 줬다”고 말했다.

B씨와 O씨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사장 B씨와 O씨을 상대로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하고 소환조사를 벌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B이사장은 지난해 6월 학교 부지 매매와 관련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 등)로 서울의 모 부동산업체 대표 P(53)씨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P씨는 B이사장이 이사로 있을 당시 학교부지와 건물 등 22필지 3만4285㎡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학교부지 매각비 20억원 중 사전매매대금 1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B이사장의 부동산 거래에 지인인 M씨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M씨를 기소 의견, B이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인지사건부터 먼저 처리한 다음 고발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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