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업자·중계자도 소환조사…배임수재·증재 혐의 적용 검토중

제주도내 모 사립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수사과정에서 이사장이 재단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학교부지를 매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학교법인 교육부지 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사장 A씨와 건설업자 B씨, 중계자 C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제주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이사장 A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재단명의의 교육부지를 사들이고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이사장 A씨가 재단 소유의 교육부지를 재단 의결도 없이 건설사 대표 B씨에게 매각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C씨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고, 수십억 원의 금품도 오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용 재산으로 등록된 부지의 경우 부지 매각을 위해서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청에 용도변경 신청한 뒤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용도변경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학교법인은 부지 매각과 이전에 따른 새로운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해야만 매각 등 후속 절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재단이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사장 개인 독단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금도 학교법인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 경우 배임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A씨의 경우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돼 이번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학교부지인 걸 뻔히 알면서 이를 사들이기 위해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B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중간 역할을 한 C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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