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미술대전운영위원회, 24일 회의 거쳐 결정
입상작 15점 중 6점…기 발표작·규격 초과 이유

단독=출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주도미술대전 서각부문 입상작들이 대거 낙선처리됐다.

제36회 제주도미술대전 당연직 운영위원과 서예분과 운영위원은 24일 오후 5시 제주예총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출품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서각부문 입상작 6점에 대해 입상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열린 제36회 제주도미술대전 서각부문에서는 총 15점의 입상작이 나왔다. 하지만 이중 8점에 대해 출품규격 초과, 기초수준 미비, 기 발표작을 근거로 규정을 어겼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이중 4점이 ‘가로 0.4×세로 1.4m’의 출품 규격을 초과했고, 3점이 이미 다른곳에서 발표됐으며(이중 1점은 사유 중복), 나머지 2점은 서각의 기본인 전후좌우 45도의 대칭각도를 구비하지 않은 수준 미달의 작품이라는 지적이 서각인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미술대전운영위원회 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규격 초과, 기 발표작 6점에 대해 입상을 취소키로 최종 합의했다. 수준미달 지적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그대로 입상 지위를 두기로 했다.

제주예총 관계자는 “지적의 근거가 타당해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은 이유로 입상이 취소된 출품자들에 대한 별도의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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