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최근 판례로 매체 불문 선거법 적용 강조

매체를 불문하고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2차 인용·보도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여론조사결과 보도를 인용한 2차 공표·보도시에도 반드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공표·보도한 최초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2차로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만 표시해 공표·보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2차로 보도하는 자에게도 최초 보도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원판례가 새롭게 나와 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공표·전달하는 경우 최초 보도 구분없이 인터넷·SNS·문자메시지·예비후보자홍보물 등 이용매체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등 공표해야 하는 자료를 모두 적시(摘示)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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