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위, 제주지법 체포적부심 재판 부당성 강조

  ▲ 제주도민일보 DB.
강정인권위원회가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문제'를 놓고 서귀포해양경찰서장에 공개질의를 보낸 가운데 이번엔 제주지법 판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의 엄정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인권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법의 잘못된 판결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제주지방법원은 카약을 타고 강정 해군기지 공사해역으로 진입한 이유가 감시·채증이라는 점을 들어 수상레저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제주지법 A 판사는 동영상 증거조사를 거부했고 그 결정으로 제주해경에 불법체포에 면죄부를 줬다. 매우 잘 못된 재판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 판사의 잘못된 재판으로 해군 측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계속했고 송강호 박사는 152일 감옥에 있어야 했고 박도현 수사는 아직도 감옥에 있다"며 "대법원의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토로 다시는 재판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A 판사가 송강호 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징계해 달라"며 "더불어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청원"고 덧붙였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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