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길 의원
제주도의회 서대길 의원(새누리당)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 의원에 대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 형인 원심형을 확정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 의원은 부인 조모씨(56) 2012년 7~10월 수십여차례에 걸쳐 자생단체 야유회 등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다.

서 의원은 대법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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