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자회견 열고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JDC 전 이사장 등 고발

  ▲ 제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6일 JDC를 검찰에 고발 후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행위 질타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결국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은 26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변정일 JDC 전 이사장과 JDC 이사진, ㈜해울 이사진, 관계 공무원, 국토교통부 등 크게 4부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JDC의 비리와 불·탈법 복마전은 한 편의 기업드라마 였다"며 "감사결과와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JDC와 자회사 해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교육을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 장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국제학교 유치사업에서 JDC는 국제학교와 불공정계약을 맺어 매년 수십억원의 로열티과 관리비용을 지불한다"며 "계약기간 중 모두 1255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은 JDC의 '봉'이 됐다"고 꼬집었다.

  ▲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이어 "JDC는 국제학교과 양해 각서를 맺으려 10억원 웃돈을 챙겨줬지만 어떤 학교는 먹튀까지 했다"며 "7300억원대의 부채가 있어도 혈세를 이용해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국제학교 학비를 지원했고, 첫 수혜자는 4년 동안 재임했던 변정일 전 이사장의 손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해울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도 없는 임직원의 부인을 채용하고, 심지어 점수를 조작하기까지 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면서 ""이미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은 인사를 다시 해울의 대표로 취임시키는가 하면, 4년만에 적자가 무려 6배로 늘어나는 경영의 무능함에도 이사장 연봉은 두배 뛰어 올랐다"고 개탄했다.

이에 이들은 "JDC가 비리와 탈법, 불법의 만물백화점으로 공공연히 운영돼 왔음에도 고치려는 노력은 미약했다"며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JDC를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JDC의 관리감독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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