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위,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문제'공개질의

▲ 제주도민일보 DB.
강정인권위원회가 해군기지 해상공사구역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이 불법공사 감시를 저지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서귀포해경서장을 상대로 공개질의에 나섰다.

강정인권위원회는 26일 공개질의를 통해 "서귀포해경서장은 2012년 4월 12일 강정마을 앞바다 공사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후 강정주민 및 활동가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송강호 박사가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 하자 2013년 11월 22일 제주지방법원이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하기 위한 점을 들어 과태료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정인권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은 해상불법공사 감시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공권력 남용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 채증하려 한 송강호 박사·박도현 수사에 대한 해경의 체포·연행은 불법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법원이 뒤늦게나마 제대로 재판한 것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 법원이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원통한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강정인권위원회는 서귀포경찰서장에게 2가지 요구사항을 들며 "서귀포경찰서장은 '수상레저활 금지구역' 지정과 불법 체포·연행을 공식 사과하고 지정 취소는 물론 재발방지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2014년 1월6일까지 공개적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