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키로 하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세인 종부세가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돼 사실상 지방재원임을 감안한 것이다.

안행부는 각 지자체가 거둔 종부세를 현재 국세로 거둬 부동산교부세로 나눠주던 액수 그대로 나눠줄 계획이다.

안행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5억원 초과 토지소유자에게 주택은 0.5∼2%,토지는 0.75∼2%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과세요건과 납부기한,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이 유지되며, 부과징수권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시·군·구 등 지자체로 바뀐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는 1조1311억원에 이른다.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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