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출입구 확장 등 조건부 의결

도내에서 처음 이뤄지는 제주시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돼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는 8일 오후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재심의,주출입구를 8m에서 12m로 늘리고,사업부지 3m 안쪽으로 만들어 교통흐름에 지장 없도록 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이 사업은 18동 106세대가 거주하는 도남동 2만3610㎡ 주공연립주택 부지에 960억원을 들여 9동 428세대가 거주하는 10층 이하(건축고도 30m)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다.

▲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조감도.

도시계획위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도시계획위는 지난달 19일 1차심의에서 가구당 1.1대인 주차 가능 대수를 1.5대로 조정하고,재건축으로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며 보류한바 있다.

이에따라 주차대수가 세대당 1.53대인 654대로 늘어났고,주변 교통발생량 및 동선처리계획을 재검토해 심의를 요청,통과됐다./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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