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감귤 등 주요품목 한중FTA 양허제외 요구

▲ 김우남 국회의원.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 을)이 감귤을 비롯한 제주지역 11개 주요품목 등 한중FTA피해예상품목을 양허제외 방식으로 보호하고,농어업개방을 확대시킬 자유화율 상향조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중FTA 2단계 협상에서 농어업 보호장치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한중FTA 1단계 협상결과 양허제외,관세 부분감축,계절관세,저율관세할당(TRQ)를 포함한 초민감품목이 전체 교역품목의 10%(수입액 기준 15%)로 결정돼 농어업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민감품목이라도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관세 부분감축이나 계절관세 등의 방식으로 농어업 보호가 어렵고,농림축산식품부와 전문가·농어민단체 등도 양허제외 외에는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FTA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선박·화학 등 대기업 주력 수출품의 중국 수출 촉진을 위해 자유화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농어업 개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FTA 1단계 협상에서 관세를 10년이내에 철폐하는 일반품목과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민감품목의 비율을 90%로 결정했는데,한국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10년이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품목 비율을 90%로 하자고 요구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중FTA로 벼랑 끝에 선 제주사회도 감귤·당근·광어 등 11개 주요품목의 양허제외만이 제주경제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임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 예상 품목은 양허제외를 통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자율화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순간 중국은 농수산품 개방 확대를 요구해 농어업 개방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농어업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자유화율 상향조정 검토와 논의를 중단하고 양허제외를 통한 실질적인 농어업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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