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국가인권법 충돌 등 이유 행자위 심사보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다.

도의회 행자위는 6일 열린 회의에서 김경진·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지원대상이 불명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되거나 중복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심사보류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7~8개월 전부터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하고 “집행부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의견 차이를 좁혀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인권조례안이 지원대상과 국가인권법과의 충돌 등의 문제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13가지 조항이 기존 법률과 충돌되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 구제는 국가배상법에 명시돼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우수 인력 양성을 비롯해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주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재산 교환차입금 분할납부와 국제기구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수 있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와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학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을 수정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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