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제주도 합의 없이 관광사업지원 대체 주장
기재부,조특법 개정 거부 ‘꼼수’…제도시행 불투명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다른 예산 지원으로 대체해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제주시 을)과 제주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문화관광부와 제주도 등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년 문화관광부 예산에 제주관광진흥지원사업비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조특법 개정 압력을 받아온 기재부가 ‘연간 관광객 부가세 환급액으로 추정되는 100억원을 줄테니 제주도가 알아서 환급을 하든지 하라’는 요구를 제주도가 거부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주도 실무관계자는 “기재부는 제주 국회의원들과 제주도·도의회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관광객 부가세 환급을 위한 조특법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10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조세체계 혼선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을 위한 조특법 개정을 거부해온 기재부가 예산 결산심사와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광특회계 제주계정에 제주관광진흥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100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이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일단 조특법이 개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다른 예산 지원으로 조특법 개정 요구를 입막음하고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폐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 기획재정부가 제주 관광객 부가세환급을 위한 조특법 개정을 거부하고 다른 예산 지원으로 대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사진은 성산일출봉을 찾은 관광객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 의원이 5일 결산심사에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미시행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조속한 조특법 개정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정홍원 총리에게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제주도의 동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세 환급제도를 폐기하고,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제주관광진흥사업 지원명목으로 100억원을 지원해 대체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제주 특산품·토산품을 구매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줌으로써 관광객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세수 증대로 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때 명문화됐다.

그런데 기재부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에 필요한 조특법 개정을 아직까지 거부해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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