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 위탁업무 :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 위탁기간 : 3년(2014. 1. 1 ~ 2016. 12. 31)
△ 응모자격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결격사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이나 대표자 및 임원도 포함)
△ 위탁 조건
·운영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 예산은 자체 부담 하여야 함
·기존센터 전문 인력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 확보와 사무실 집기가 있어야 함
·위탁법인은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12. 10. 15 ~ 10. 30 09:00~18:00(토, 일, 공휴일은 제외)
·접수장소 : 제주시 여성가족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접수 불가)
·구비서류 :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참고
△ 문의 : 여성가족과(☎064-72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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