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도·행정시·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쇠고기 이력관리 전 단계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우선물세트의 품질등급 속임 및 개체식별번호 미(허위)표시 등을 점검하고 허위표시 사항이 의심될 경우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또 정육점형 식당·판매업소 밀집지역(재래시장 등) 대형마트 매장·브랜드 판매장에 대해서도 한우 둔갑판매 행위와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도축 쇠고기 유통근절을 위해 단체급식 및 음식점 납품용 쇠고기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 점검대상은 도축장 1, 위탁기관 2, 식육포장처리업 55, 식육판매업 690곳 등 총 74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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