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확대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제주시가 민원편익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서류내용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종이서류 감축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열람되는 서류는 토지대장, 각종 등기사항 등본 등 지적관련 공부가 가장 많이 이용되며,총 135종의 구비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또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권한부여 단위별 실국장·사업소장·읍면동장을 분임공동이용관리자로 지정,권한관리 임무 부여 및 정보 오·남용 등에 대한 부서별 책임을 확고히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5만4905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시간·교통비·수수료 등 8억80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으며 510t의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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