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다중이용건축물 등 점검 의무화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강화됐다.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해야한다.

이는 국통해양부가 이들 건축물이 관련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전 건축법령상 건축물 유지·관리를 임의 규정,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은 3400여곳으로,다중이용업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과 수시점검 대상 및 절차 등이 조례로 규정되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체계적인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수명 연장 및 에너지 성능 제고와 함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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