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야생생물협회 관계관 회의서 결정

▲ 한시적으로 포획이 허가된 제주 지역의 노루.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노루 포획 활동 지원비가 하루 9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제주시·서귀포시 관계관 회의를 열고 노루 포획 1일 1인 활동비를 9만원으로 조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한시적으로 포획이 허락된 이후 제주시는 1마리 포획시 16만원을 지급하고 서귀포시는 1일 활동비 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해 행정시별로 지원 기준이 달라 논란이 일었다.

한 마리 당 기준인 경우 포획 효과는 있으나, 포획이 안 될 경우 대행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또 1일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포획 활동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포획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일괄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되 액수를 줄여 노루 포획 허가 처리지침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루 포획에 나서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는 법정단체이면서 봉사단체로 노루포획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1일 노루포획 활동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지에 따라 행정기관과 단체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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