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제주시 이도동 소방서사거리 앞 모델하우스 철거가 진행중이지만 방진막, 방진벽도 없어 지나가는 행인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철거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사업장 면적 약 9917.35537m2 (약 3000평 이상)에 따라 방진막, 방진벽, 살수시설은 물론 차량이동시 차량세정시설까지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사법조치까지 가능하다.

한편, 본지가 8월 1일 확인한 결과 철거된 모델하우스는 3000평 미만 크기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 방진벽 없이 철거중인 모델하우스 모습.
▲ 한 시민이 철거중인 모델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
▲ 먼지가 날리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 건설장비를 동원해 진행중인 모델하우스 철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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