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이순정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불공정 여론조사 공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선관위는 19일 도·제주시·서귀포시 선관위 간부와 단속담당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단속 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지방선거 관여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사이버 선거범죄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치인의 경조금 제공행위,각종 단체 행사시 금품 찬조행위,종친회·향우회·동문회 등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행위 등에 대한 예방 감시·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홍보활동을 강화하되,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거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행위 등 돈선거,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5대 중대선거 범죄로 설정,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