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해외운송업체 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제주도개발공사 간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허경호 판사는 지난 27일 도개발공사 영업담당 김모씨(47)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삼다수 해외운송업체 대표 고모씨(47)에게 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삼다수 도외 반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지난 3월 김씨와 고씨에게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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