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자신이 일하는 치과의원 원장의 돈을 빼돌리고 강도 자작극을 벌인 30대 치위생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현금 630만원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한 김모씨(32·여)를 허위신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8시40분쯤 제주시 일도2동 한 공터에서 남성 2명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한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치과의원로 치위생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 18일 원장의 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63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이 사실을 안 원장이 27일까지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강도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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