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귤수소조.

[제주도민일보 이순정 기자] 귤수소조(橘叟小照)가 제주도 유형문화재로,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과 안민고절목(安民庫節目)이 제주도 문화재 자료로 27일 각각 지정 예고됐다.

‘귤수소조’는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의 큰아들 미산 허은이 귤수(문백민)라는 제주인을 그리고 소치가 찬(撰·글을 짓거나 책을 저술함)한 회화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제작배경·연대,초상화의 주인공,작가가 명확하다.

역사적으로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그린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초상화로 조선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평가다.

‘목장신정절목’은 정조18년(1794) 목사 심낙수가 산마장(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됐던 목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시행령으로,24페이지 필사본 고문서다.

▲ 목장신정절목 본문.

절목 작성 이유를 밝힌 서언과 운영규칙을 기록한 세칙으로 구성돼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사료로 가치가 높다.

‘안민고절목’은 정의현의 재정부족분 충당과 고역(苦役)종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재정기구인 안민고 운영세칙을 기록한 자료다.

1758년 정의현감 윤신흥이 곡식 500여석을 비축해 처음 만든 이래 1763년과 1787년· 1836년 3차례에 걸쳐 각각 절목이 추가돼 사회변동 상황과 제주에서 운영된 민고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안민고절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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