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삼코리아·보광제주 관계자 소환 등 본격화

▲ (주)오삼코리아 콘도미니엄 공사장에서 발견된 용암동굴.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경찰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섭지코지 콘도미니엄 공사장 동굴은폐·훼손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서귀포시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보광제주와 콘도 공사 시행자인 오삼코리아㈜를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귀포시의 고발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벌이고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방문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 관계자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삼코리아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도중 발견된 용암동굴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모래를 집어넣어 훼손·은폐하려 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지난 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일에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보광제주가 사업부지 일부가 '신양리 패총3지구'에 포함된 유적지임에도 문화재보존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착공해 관련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보광제주측은 "문화재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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