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제주도 등 눈뜨고 당해…제주지검,40대 구속

▲ 고용 지원금 편취 범행 체계도 © News1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유령회사를 차려 직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고용노동부와 제주도 등으로부터 5억원이 넘는 취업 지원금을 뜯어낸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현모씨(42·경기도 고양시)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제주도와 고양시 등에 6개의 유령회사를 차리고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직원을 고용한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211차례에 걸쳐 취업지원금 5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허위 채용 면접에 서류를 낸 사람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허위 근로계약서 86부를 만들고 5차례에 걸쳐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증명서를 위조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지원금 운영기관이 허위 취업자에게 확인 전화를 할 것에 대비해 친척 명의로 개설한 전화번호를 서류에 기재해 전화를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벌였다.

현씨는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지원금’ 2억4780만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대체인력고용 지원금’ 1억7494만원,보건복지부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1710만원,노사발전재단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3574만원등을 가로챘다.

제주도 역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가짜 제조업체를 설립해 직원 5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인 현씨에게 ‘중소기업연계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5285만원을 뜯겼다.

현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 20여개 업체에 취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문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초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3월부터 내사에 들어가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지난달 23일 현씨를 구속하고 7일자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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