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소지 조항 위헌 주장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진 제주지역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적표현물 소지와 배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모(35)씨 등 5명이 최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 등 조항이 행복추구권 등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법률검토에 들어갔는데,위헌심판 제기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항소심 재판이 중단되고,기각하면 오는 7월 3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 북한을 찬양,이적현물을 소지·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표현물들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으며,자유민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동조할 목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메일에 보관중이던 메일을 상당수 확인하지 않았고,첨부된 파일을 열지 않은 만큼 메일수신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북한 주체사상의 대북 선전활동을 찬양한 표현물을 별도 보관하고 일부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는 등 소지·배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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