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13. 4. 1 ~ 5. 31(2개월)

△접수장소=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정비대상
  • 경작지 및 주택지내 산재된 무연고분묘 중 개장을 원하는 분묘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분묘

△제외 대상 분묘
  • 묘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묘
  • 비석이 있는 분묘

△신청권자
  • 개장허가 신청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신청
  • 종중ㆍ문중 토지소유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가능

△문의=사회복지과(☎ 728-2562~4), 분묘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