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행시기 : 2013. 1. 1~ 전지역
∙시행방식
→ 일반주거지역 : 음식물 전용봉투(노란색)을 구입 사용, 클린하우스 음식물 쓰레기통에 배출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배출자카드(RFID)를 사용하여 배출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내에 설치된 RFID개별 개량 수거통에 배출
△문의=생활환경과 (☎ 728-3181~6)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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